[일반민사] 아버지가 당숙께 보증서 드린 돈을 받을수 있나요?
최정은.
2008.1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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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빠가 당숙께 보증을 서드렸는데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당숙과 은행에 갔다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오셨데요 그런데 은행앞에서 당숙이 서류상에 인감도장 찍는 부분이 빠진데가 있다며 도장을 잠깐 달라해서 드렸는데 그뒤 4000만원이라는 빛 청구서가 날라와 확인해보니 당숙께서 아빠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네요 친척이고 한동네에 살고 아빠가 독하시질 못해서 갚겠지 생각하셨데요 몇년에 걸쳐 1100만원을 갚고 2900만원이 남았는데 2주전 당숙이 뇌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에게 빚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갚겠다더니 이젠 못갚겠다고 나오네요 가지고 있는건 돈을 갚겠다는 당숙의 친필 각서 한자장 뿐인데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숙이 가지고 계신건 시골에 집 하나 있는데 시골이라 거의 집값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아빠는 시골에서 일평생 농사 지으신 분이라 넉넉한 살림도 아니신데 마음 고생 하실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릴께요. ( 한가지 더 상담 드립니다. 물론 인감 도장을 아무 의심없이 빌려준 아빠의 잘못이 크겠지만 본인도 아닌 사람에게 인감 도장 하나로 대출 해준 은행에 처벌 방법은 없을까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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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 valentino sal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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