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화는 도급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를 비롯한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 가압류 가처분, 보전등기 등 다양한 대응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화는 고객의 건설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 공사계약 및 제반 문제의 검토에서부터 공사계약의 변경, 공사대금의 변경,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사계약관련 계약 검토 및 대리
  • 공사계약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조사
  • 공사계약의 변경에 관한 법률 업무
  • 공사대금청구, 가압류, 가처분
  • 공사대금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보전등기, 유치권, 직접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