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보전하고 권리행사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알고 있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보통 이를 인증이라고 함)해주거나, 금전 차용 또는 분양계약 등 다양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입증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때 공증하면 유익합니다.
  • 어음·수표의 거래를 할 때
  • 매매,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을 할때
  • 유언을 할때
  • 각종 채권양도나 질권을 설정할 때
  • 각종 사실행위, 정관, 의사록 등 사서증서를 작성 할 때
  • 확정일자 부여, 거절증서 작성, 집행문 부여를 신청 할 때
  • 신탁재산의 표시, 재산의 봉인, 평가의 참여를 신청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