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협의 이혼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무엇인가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에 합의해준 경우에는 그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제839조. 제8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