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동거사실을 알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이지선.
2008.1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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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은 한 아이에 엄마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신랑과 결혼전 다른사람과 4년여간 교제하면서 양가허물없이 오가면 지냈던 남자가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졌고 그뒤 바로 지금아이아빠를 만났습니다
전 그정도가 씻지 못할 과거가 되리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는데 어느날 제 과거를.. 4년여간 교제하며 잠깐 3-4 개월간 동거를 했었다는 사실을 어느누군가가 지금의 시댁 시어른들께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제상황이 ...그 편지 한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시댁의 모든사람을 속이고 결혼한 나쁜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군지 예상은 가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편지도 컴으로 인쇄된거라 필체도 남지 않구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의심하는 그사람이 한 짓이 틀림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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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 4 or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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