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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양측에게 다 받을수 있나요?

박창열.
2008.12.15 08:52 2,400 1

본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자는 잔금 후 나가고 매수자가 입주하기로 되었는데
중도금 지불후에 매도자 사정이 있어 전세집을 얻어 달라고하여 물색하는 중에, 매수자도 사정이 있어 입주 못하고 월세를 놓아달라고 함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60만원정도로
중개업자 본인은 양측에 연락하여 보증금4000만원에 월세4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세 계약서를 써줌

1.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측에 매매 월세를 다 받을수 있는지요
2
아니면 매매건만 받을수 있는지를 묻고요
*
만약 2번이 답이면 중개업자는 매매만 중개하고 월세는 다른사람에게 계약을 했을겁니다
3.
만약 2번이 답이라면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들어가야만하는지요 (물론 양당사자는 중개업자를 넣으라고 하겠지만 중개업자는 수수료도 안받는데 명의를 넣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데 넣지 않을려고 하지요 )
이에 대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sales strategy pl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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