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전세권설정대신 집주인의 타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시
김승배
2008.11.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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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예비세입자입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주택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집주인이 자신의 다른 아파트(고가)에 근저당을 설정해준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의 근저당설정금액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아파트 근저당설정비율이 안전하다면 주인이 제안한 대로 해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세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나 기타 사유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집주인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한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요.
제가 근저당권설정자가된다는 것이 주인이 기간내에 돈(전세금액)을 변제하지 않을시 경매를 부친다거나 하는 강제적인 힘이 있는건지요.
근저당만 설정하고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구체적인 대응방법(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하여) 입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시간내에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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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champ sac pas ch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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